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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기각. 우병우 영장 기각.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
검찰이 우병우 기각과 관련한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오늘(1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수사가 부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에 이어 검찰에서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자 일각에서는 수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특검에서 수사한 것과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한 것을 모두 들여다봤다"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다 모아서 구속영장 청구에 반영을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은 일정부분 조사를 했다"며 '민감한 시기에 수사 대상이 검찰 수뇌부와 통화를 했다면 수사외압 또는 수사무마를 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조사를 충분히 했다. 수사외압과 무마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기본적인 순서로 통화를 한 우 전 수석 본인에게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하지 않나"라며 "충분히 다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