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우병우 영장 기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퇴진행동은 오늘(12일) "범죄의 중대성은 차고 넘친다"며 법원 결정을 비난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협력하고 헌정유린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사정기관을 동원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자가 또다시 풀려났다. 범죄의 중대성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또 "검찰이 구색맞추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이 아닐지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만일 우 전 수석의 혐의들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현재 검찰 수뇌부는 우 전 수석과 오랜 기간 정치적으로 관계해 왔고 우 전 수석의 비호아래 그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추측되는 자들이다. 검찰은 우병우 황제수사라는 말을 남길 만큼 그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실수사임이 드러난 이상 검찰 수뇌부부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역시 이날 논평을 내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국정농단의 공범, 검찰에 대한 개혁을 촉구한다. 검찰이 역대로 죽은 권력 앞에서는 매우 가혹했지만 검찰 제 식구 비리에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 없이는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없다. 현직 고위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한시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