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시 퇴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공무원 4시 퇴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부터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시범 실시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정부가 지난 2월 내수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정책으로, 월 1회 2시간 단축 근무를 골자로 한다.

기재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은 이번 달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중부발전, 예금보험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17곳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하는 날 도입이 가능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에서 선정했다"며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금융, 연구·개발(R&D) 등 분야별로 다양한 기관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 범위나 요일 등 세부 내용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운영된다. 시행 기관은 직원 의견 수렴을 거치고 민원 처리 등 정상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와 홍보 기간을 거쳐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직원 사기 진작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