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로또. /자료사진=홈페이지 캡처
투표 로또. /자료사진=홈페이지 캡처

투표 로또가 등장하면서 투표 인증의 위법성 여부가 관심이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오는 5월9일 대선에서 투표를 한 이들을 상대로 추첨을 해 상금을 주는 국민투표로또가 등장했다.
‘국민투표로또’는 유권자들의 대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로, 5월9일 대통령선거일에 투표한 후 투표도장으로 인증을 남겨 자신의 e메일 주소와 함께 사진을 찍어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추첨을 통해 1등 5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운영사 측에 따르면 당첨상금은 누리꾼들의 후원금을 받아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지급된다. 후원금이 많아질수록 당첨금과 당첨 인원이 늘어나는 방식을 채택했다.


투표 로또가 알려지면서 투표도장을 인증으로 남기는 방식이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관심사다. 국민투표로또 운영사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질의를 통해 "본 서비스는 투표장려 서비스로 해석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사진이나, 투표용지를 직접적으로 찍은 사진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당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홈페이지에는 자신의 손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이메일 주소가 적힌 쪽지와 함께 사진을 찍는 방법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인증샷과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일 없이 투표장 앞에서 찍은 단순한 투표인증샷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