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를 순직한 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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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23일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교사 이모씨(당시 32)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인천보훈지청이 이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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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전남 목포신항 철재부두에서 세월호 선내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이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4층 선실에 있다가 바닷물이 급격하게 밀려들어 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여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줬다.
이후 세월호가 침몰하는 가운데 탈출하지 않고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구조하다 같은 해 5월5일 세월호 내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제자들의 시신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대부분 현충원에 안장되지만 순직공무원은 국립묘지법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순직군경 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 유족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재판부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씨는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