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육아휴직.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아빠의 달. 육아휴직.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공무원도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수당을 최대 월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5일) 아빠의 달 공무원 수당을 민간 기준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아빠의 달 수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시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주로 남성인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 수당이라고 불린다.

기존 '아빠의 달' 수당 상한은 월 150만원이었지만 이번 수당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역시 민간 근로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 오는 7월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상한이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민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수당 상한이 200만원으로 오른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아빠의 달 수당 확대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줄여주고 맞벌이 부부의 양성 육아 참여를 활성화시켜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