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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조·판매된 '복어환'. /사진=뉴스1(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 독 성분인 '복어환'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오늘(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의약품 '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제조업자 A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복어독 성분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 있는 맹독성 신경물질로 성인은 0.5mg이 치사량으로 독성이 청산나트륨의 1000배에 달한다.
식약처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카페 '복어독의 신비'를 개설해 환자 등에게 무허가 의약품인 '복어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2012년 12월 쯤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복어환 100㎏(250명분)을 제조해 213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제조한 복어환 1개(0.8g)를 검사한 결과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0.0351mg이 검출됐다. 이 양은 14개(11g)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치명적인 수준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제조 및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