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 위원장은 “2013년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 제도 개선 이후 편의점주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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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 (제공=머니투데이DB) |
이를 위해, 우선 프랜차이즈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법 집행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공정위·지방자치단체 공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지자체와 가맹본부가 가맹금·평균 매출액 등 정보공개서의 주요 항목을 허위 기재하였는지 합동 점검하고, 가맹사업법상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등 집행 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언급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성(性) 금액을 정보 공개서에 밝히도록 하여, 편의점 사업(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 대표들은 공정위의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노력으로 가맹 사업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고,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불리한 지위 및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으므로, 공정 거래 기반 조성에 있어 공정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가맹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공정위는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및 법 집행에 반영할 계획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