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자의 날. /사진=이미지투데이 |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 근로자들은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 휴무일을 갖는다. 주식·채권·파생시장도 개장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서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병원은 개인 병원의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하나 종합 병원은 정상 운영한다. 우체국도 휴무가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택배 서비스도 평일과 같이 정상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