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미니 5도어 /사진=MINI 제공
뉴 미니 5도어 /사진=MINI 제공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D 5도어 차량이 고속도로 연비를 최대 9.4%까지 과다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약 1억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BMW코리아는 해당차종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미니 쿠퍼D 5도어 승용차에서 연료소비율 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은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 제111조4를 위반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 오차는 제작자가 제시한 값의 -5%까지만 허용된다. 국토부는 BMW코리아에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한다.


BMW코리아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 소유자 등에게 오는 8일부터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대상은 2014년 7월4일부터 2016년 10월5일까지 제작된 미니 쿠퍼 D 5도어 승용자동차 3465대다.
‘연비과장’ 미니 쿠퍼D 5도어 과징금 1억원 부과… 소비자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