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사진은 9일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제7투표소. /사진=임한별 기자
투표 인증샷. 사진은 9일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제7투표소. /사진=임한별 기자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권자들의 투표 인증샷이 이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투표 인증샷이 허용되면서 엄지, 브이, OK 등 특정 후보를 시사하는 인증샷을 올릴 수 있다.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X 인증샷도 올릴 수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특정 포즈의 투표 인증샷은 가능해졌지만 금지사항도 있다.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이다. 만약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당선자 윤곽은 10일 오전 2~3시쯤 드러나고 개표 완료는 오전 6~7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