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예시. /사진=국토부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예시. /사진=국토부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는 설치된 주차면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 콘센트(220V)를 활용하면서 충전기 사용자에게만 충전요금이 부과된다.

또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도 마련됐다. 벽돌로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할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쌓아야 이웃 간 벽간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기존에는 이러한 내용을 시방 규정에 뒀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상위 규정에 두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리하도록 하던 것을 공공 주택 건설사업 시행으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