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설립시, '컨설팅업? VS 제조업?' 어느게 유리할까
반면, 컨설팅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최근 기업합병 시장에서의 가치평가에도 유리한부분이 있다.
또 물류의 경우에도 식자재의 단순 도소매보다는 일부 제조의 형태를 갖추어 제조업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자금 조달측면에서 유리하다.
가맹점과 본사의 매출 인식에 따라서도 분쟁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 가맹본사는 가맹점의 오픈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끊어주게 된다. 경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끊어주면 그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나오기도 하고 가맹점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도있다.
가맹점과 본사의 매출 인식에 따라서도 분쟁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 가맹본사는 가맹점의 오픈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끊어주게 된다. 경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끊어주면 그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나오기도 하고 가맹점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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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
이는 가맹점과 분쟁이 될 수 있고, 처음 시작하는 가맹점과의 관계가 초기부터 틀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인도한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한다. 이렇게 발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시기(공급일의 다음달 10일)를 지나면 발급하는 본사는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있다. 가맹점도 0.5%의 가산세를 내게 되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본사와 가맹점간 분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기(공급일의 다음달 10일)를 지나면 발급하는 본사는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있다. 가맹점도 0.5%의 가산세를 내게 되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본사와 가맹점간 분쟁이 되기도 한다.
최인용 세무사는 "본사입장에서 잔금 지급 등의 사유로 늦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 가산세의 귀속을 누가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라며 "오픈시의 금액이 작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실수는 큰금액의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이는 본사 세무 조사에서 나타나 가맹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게 되기도 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