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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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약학적 전문·공정성을 갖춘 기구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송윤아 연구위원과 이소양 연구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결정 절차에 대해 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만 규정할 뿐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14일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모든 비급여항목에 대해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심사 지침을 마련한 뒤 향후 이를 진료수가 인정범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그들은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동차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대인배상 진료비는 전년대비 11.6% 증가한 2조3000억원으로 이중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에 지급된 진료비가 약 10%를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의 23%에 달하는 한방진료비에서 비급여항목의 비중은 1636억원으로 46%나 됐다.

보고서는 비급여항목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아 진료의 적정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원인으로 한방진료비가 지목되면서 한방 비급여 진료비의 과잉청구를 통제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비급여항목의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약학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구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모든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세부 안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만큼 심시지침을 마련한 뒤 이를 진료수가 인정범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