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사진은 세월호.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스승의 날. 사진은 세월호.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15일을 맞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참사가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윤 수석은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논란을 끝내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맞다"며 "이들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었고,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