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난 3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와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회원들이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뉴스1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난 3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와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회원들이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교육시민단체가 기간제교사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오늘(16일) 11개 교육시민단체가 소속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순직인정 지시가 전국에 있는 4만6000여명의 기간제교사들도 교육공무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세월호참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차별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며 "정교사와 똑같이 참사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을 구하다 희생당한 두 분의 선생님이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교육공무원임을 부정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순직인정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나, 학교 현장에서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는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 중 사망시 순직 인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포함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어져 이 땅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 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