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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뉴시스 |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개정을 위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데 따른 조치다.
오늘(1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 상한제 등으로 여론의 원성이 심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하기 위해 최근 관련업계와 시민단체를 만나 개선의견을 듣고 있다.
정부는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 기업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보완조치로 이통사들의 지원금 공시 유지기간을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안과 '위약금 상한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정부는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이용자가 특정 이유로 이통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의 최대 상한선을 정부 차원에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공시지원금 상한을 폐지할 경우 위약금도 함께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미리 단속하는 차원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 모두 업계 및 시민단체를 만나 여러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없지만 이용자 피해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