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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 인사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철환 해남군수(왼쪽)가 지난해 5월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자료사진=뉴시스 |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가 직위를 이용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결국 군수직을 잃게 됐다.
오늘(17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박 군수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직원들의 근무성적평가를 일부 직원의 승진에 유리하도록 조작을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군수는 비서실장 박모씨(52)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비서실장 박씨는 뇌물공여와 관내 건설업자들로부터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박 군수와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박 군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박 군수는 2013년 상·하반기, 2014년 상·하반기의 4회의 평정 대상 기간 광범위하게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했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형사사건 선례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서실장 박씨에 대해서는 알선뇌물 수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박 군수는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하는 범행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으로 해남군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해남 군정에 대한 해남군민들의 신뢰도 하락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