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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1 |
업무 도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 정신분열증을 겪다 결국 자살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의 딸 B씨는 2007년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작업 도중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요양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2014년 3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다.
A씨는 "절단 사고로 정신분열병이 발생해 자살했으니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자살은 개인적 취약성으로 인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27세 미혼 여성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사고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정을 종합한 결과, B씨가 사고 발생과 치료 과정에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B씨는 치료 기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통증과 불안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며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