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4월 19일, 무서운 영상을 보여주었다는 누명을 쓴 보육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 이르러 보육교사의 결백이 밝혀진 셈이다. 해당 보육교사는 무죄선고 직후 법정 밖에 주저앉아 10여 분간 눈물을 쏟았다.
◆치열한 법정 공방…1심서 7개 범죄 혐의 중 6개 무죄
1심에서의 범죄 혐의는 총 7개였다. ① 피해아동이 밥을 먹기 싫다고 하자 피해아동의 식판을 바로 치운 뒤 약 20분간 보육교사 옆에 가만히 앉아 있도록 한 것, ②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자세를 교정하고 숟가락을 쥐고 있는 피해아동의 손을 끌어당겨 밥을 먹였다는 것, ③ 바구니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아동들의 바구니를 빼앗고 교구를 정리하도록 한 것이 있다. 또 ④ 점심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5분간 지켜보게 한 이후 보육교사와 함께 식사를 한 것, ⑤ 피해아동이 배가 아프다고 하여 식판을 가져간 후 다른 아동들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혼자 앉아 지켜보도록 한 것, ⑥ 수업시간에 장난치는 아동에 대하여 다른 아이들을 등지고 2분 정도 앉아 있게 한 것 등 6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행위라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반응과 행동으로 볼 때 피고인이 문제의 영상을 보여줘 자신의 의사를 관철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서 밝혀진 결백… 전부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1심 유죄 판결과 달리 2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있었던 점만으로는 피해 아동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로 무서운 영상을 보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어린이집CCTV녹화 영상과 증언 등으로 볼 때 무서운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보육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본 사건 담당 변호인인 신문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매우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보육교사께서는 경찰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산타클로스 사진을 보여준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경찰·검찰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도를 지나치게 윽박지르고 큰 소리를 내고, 자백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엄포를 듣는 등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1심 선고 후, 의뢰인인 보육교사 분께서는 그만하고 싶기도 하다는 의사를 보이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2심 재판을 받아 결국 누명을 벗으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으로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결과가 좋게 나와 뿌듯하기도 한, 뜻 깊은 사건이었습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안과 관련하여 경찰·검찰·아동복지 전문기관 등에서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편입니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안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자격이 취소되고, 어린이집의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에서 요구하는 무리한 자료 제출 등을 거절해야 차후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유리한데, 어린이집에서는 경찰이 요구하면 CCTV녹화 영상 전체를 주는 등 허술하게 대응하여 사건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사안은 인천어린이집 사건 이후 증가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많이 다루는 변호사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고 밝혔다.
<도움말=신문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