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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비학생조교. 사진은 서울대학교. /사진=뉴시스 |
28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26일 비학생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주는 사실상 준정규직이 되는 셈이다. 임금 수준도 정규직의 88% 수준을 보장한다. 비학생조교는 정규직의 90~95%를 요구했었다.
비학생 조교들은 29일 대학 측과 공식 합의서를 작성하고 파업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비학생조교 250여명은 15일 대학과 고용 보장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비학생조교는 이른바 '교직원형 조교'를 의미한다. 조교라고 불리지만 석사나 박사 등 학업을 병행하지 않으면서 직원과 동일하게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고용 형태는 대학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비정규직이다.
서울대는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학생조교를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왔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비학생조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논란이 일자 고용 보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대학 측이 많게는 44%의 임금 삭감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비학생조교 측은 개인별로 10~15% 임금 삭감을 제시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관계자는 "24일 본부(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조교들이 성낙인 서울대 총장을 만나 의견을 피력했다"며 "26일 성 총장이 비학생조교 요구안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학생조교 요구안이 수용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애초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95% 수준을 요구했으나 원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와 비학생조교 간 공식 합의는 29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와 비학생조교 간 공식 합의는 29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