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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세점 전경/사진=머니투데이DB |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달 김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김 회장이 보유한 롯데관광개발 주식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으니 계약 조항에 따라 이를 돈으로 갚으라는 게 호텔신라 측의 입장. 반면 김 회장은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이니 주식으로 갚겠다는 주장이다.
갈등의 시작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회장은 2013년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600억원에 매각하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풋옵션, 즉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호텔신라와 맺었다.
지난해 6월 호텔신라는 계약 체결 3년이 지나면서 풋옵션을 행사했다. 19.9%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고 김 회장 측에 요구했지만 김 회장 측은 주식 재인수 여건이 안되니 담보 설정된 동화면세점 주식 30.2%를 가져가라고 대응했다.
그러자 호텔신라는 주식 처분금액을 반환하라며 소송으로 맞섰다. 호텔신라 측은 “계약서에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며 “돈을 빌려 갔으니 갚을 돈을 계약에 따라 돈으로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도 호텔신라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중소 면세사업자인 동화면세점 경영권을 넘겨받아도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동화면세점의 입장은 다르다. 동화면세점 측은 “아무리 시장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계약은 지켜야 한다”며 “호텔신라가 제기한 주식매매금 청구 소송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3년 호텔신라와 김 회장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담보 지분에 대한 조건 외에 어떠한 추가 청구도 없다고 명시했다”며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로 맡겨놓은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한 만큼 호텔신라의 주장은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호텔신라가 질권설정계약까지 체결하며 이중의 보호장치를 구축해 동화면세점 경영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동화면세점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호텔신라의 행태는 대기업의 힘을 앞세운 전형적인 갑질 횡포”라며 “기존 계약은 무시한 채 주식매매대금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 내에선 양측의 팽팽한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 회장과 호텔신라가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보다는 각자의 주장만 강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측의 갈등이 점점 감정싸움으로 격화될 조짐”이라고 전망했다.
시내 면세점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져 이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정부의 사드 보복 영향 등으로 서울 시내면세점 개장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 하나를 인수하려 하겠냐”며 “양측 모두 경영권을 거부하면서 동화면세점 입점업체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