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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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됐던 부동산시장이 과열현상을 보이면서 여러 규제카드가 제시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 지정 ▲분양가상한제 부활 ▲청약 1순위자격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연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전월세상한제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4구 등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지나치게 높은 지역 등을 지정, 최장 5년 동안 분양권 전매와 재건축조합원 양도를 금지한다. 6억원 이상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DTI·LTV가 40%까지 낮아진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 원가를 고려해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이하로 분양하는 강력한 규제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만큼 효과가 크지만 당장 도입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청약 1순위자격과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는 박근혜정부에서 완화된 바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현재 유예 상태지만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며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밝힌 만큼 중장기적인 도입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