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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원시티. /사진=GS건설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대규모복합 주거타운으로 공사 중인 ‘킨텍스 원시티’가 인근 주차빌딩 건축문제로 시비에 휘말렸다.
2019년 준공을 앞두고 분양이 이뤄진 가운데 아파트단지로부터 불과 6m 떨어진 곳에 높이 86m짜리 주차빌딩이 건축허가를 받을 예정이어서다. 원시티 분양자들은 건축허가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조망권 침해와 환경문제를 들어 집단항의와 가처분소송까지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고양시청과 명산건설에 따르면 다음달 초 원시티 단지 옆 오피스텔의 건축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명산건설은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중소건설사로 일산동구 내 주차장용지를 분양받아 20층짜리 오피스텔·상가·주차 겸용 복합빌딩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빌딩의 하부인 주차장이다. 주차빌딩은 조망권 침해뿐 아니라 건물밖으로 배출되는 매연 등 환경문제로 인해 많은 민원의 원인이 된다. 지난해 10월 인천 아파트단지에서도 인근 오피스텔 건축문제로 주민들이 집단항의에 나서자 시가 건축심의를 반려한 바 있다.
명산건설이 짓는 오피스텔 설계도를 보면 층고 4m의 주차장이 빌딩 절반인 9개 층을 차지한다. 아파트 기준으로 볼 때 14층 높이와 같다. 주차빌딩 바로 앞을 분양받은 경우 일조량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원시티 분양자는 “집값 하락도 문제지만 전망 차단, 자동차 매연, 먼지, 사생활 침해 등으로 주거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는 만큼 시가 조정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분양자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는 아파트에서 20~30m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빌딩이 세워져도 타격이 커 법적소송이 일어나는 일이 흔하다. 원시티의 경우 입주까지 2년 넘은 시간이 남았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많은 손실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고양시 건축과 관계자는 “법률 위반사항이 없으면 특정업체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주민들 민원 내용에 타당성이 있는 만큼 건축주와 서로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적절히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명산건설 관계자는 “아직 건축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