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해 죠스떡볶이 관계자는 "당시 개정된 관련법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해 벌어진 일로 위법사실 인지 후에는 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점주 피해에 대해서 수집했고, 2017년 1월 12일 이미 보상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공정위 처분과 해결 과정을 통해 가족점과 소통의 깊이가 깊어졌고,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리뉴얼 요구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
한편, 죠스푸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최초 계약 기간 3년이 종료되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28명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 실시를 권유했고, 가맹점주들은 최저 165만 원에서 최고 1,606만 원의 비용을 들여 점포 리뉴얼 공사를 진행했다.
2013년 8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자발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를 하거나,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점포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죠스푸드는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간판 교체비 등 일부 항목을 임의적으로 선별하여 '환경 개선 총 비용'이라 정하고, 이 비용의 20%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