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뉴스1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는 13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다운계약·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지자체 및 국세청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과 지방의 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도 함께 참여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 하는 등 각종 청약시장 교란 불법행위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감정원과 함께 거래 현장에서 투기 조장 움직임이 있는지 부동산 시장 동향조사도 실시한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투자 목적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을 선별해 실제 매매사례 뿐만 아니라 매물현황, 매수문의, 지역시장 여론 등 정성적인 시장 흐름을 수집해 해당 시장에서 일어나는 투기적 거래의 정도 등을 가늠할 계획이다. 동향 현장조사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매주 시행되며, 일부 가격 급등지역은 매일 집중 동향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