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씨㈜는 위와 같은 배너 광고를 각 가맹점에 공급하고 각 가맹점은 가맹점 외부에 설치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쥬씨㈜는 위와 같은 배너 광고를 각 가맹점에 공급하고 각 가맹점은 가맹점 외부에 설치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업체 쥬씨가 용기·용량을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용기 또는 용량이 1ℓ(리터)가 아님에도 '1ℓ 생과일 쥬스'로 허위 표시·광고한 생과일주스 음료 프랜차이즈 쥬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쥬씨는 생과일쥬스 음료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이후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가 약 780개, 매출액은 433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과 배너에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L 2800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1L 생과일 쥬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그쳤고 쥬스 용량은 각 생과일 쥬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한다"며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