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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금괴 밀반입.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
인천본부세관은 15일 해외에서 금괴를 몸에 숨겨 밀반입하려던 A씨 등 모 항공사 소속 여자 승무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입국하면서 속옷 안쪽에 9·10㎏짜리 금괴를 각각 숨겨 밀반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금괴들은 시가 9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지난 4월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금괴 13㎏(시가 6억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은 이들이 서울 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금괴를 건네는 영상 자료 등을 확보, 국제 금괴 밀수 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금괴를 밀반입해주는 대가로 1㎏당 400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반인보다 항공사 승무원들에 대한 출입국 검사가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이들이 서울 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금괴를 건네는 영상 자료 등을 확보, 국제 금괴 밀수 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