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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부장판사. 사진은 충북 청주시 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
A군 등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쯤 충북 청주시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당시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같은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이용등촬영)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뒤 감금 상태에서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데다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뤄져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면제했다.
B군은 당시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같은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이용등촬영)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뒤 감금 상태에서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데다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뤄져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