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병장 월급.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병들의 급여가 다음해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의 일정 부분을 장병들의 급여로 결정하는 구조다. 당장 다음해부터 병장들의 월급여가 40만5669원으로 올해보다 약 2배 인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다음해 병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30%를 적용한 인상액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기준은 올해치인 135만2230원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병장의 월 급여는 올해 21만6000원에서 다음해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병 봉급은 2020년에 최저임금의 40%,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를 적용받는다. 40%를 적용하면 병장의 월 급여는 54만892원, 50%를 적용하면 병장의 월 급여는 67만6115원까지 확대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병 봉급 인상을 고려해 병사들이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