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단서 발급수수료. /자료사진=뉴스1
병원진단서 발급수수료. /자료사진=뉴스1

오는 9월2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진단서 등의 발급 비용에 상한액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을 거쳐 9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에서 자율 결정하고 있어 같은 종류의 증명서라도 의료기관마다 비용 차이가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의 경우 병원급 기준으로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100배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자율 결정은 유지하되 이를 보완해 상한 금액을 두기로 하고 일반진단서를 발급하거나 MRI(자기공명영상)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하는 경우는 최고 1만원,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최고 1000원 내에서 각각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하며,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그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