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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구속. 이유미씨(마스크 쓴 이)가 지난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가 구속됐다.
박성인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1시20분쯤 서울남부지검 청사 밖으로 나와 "구속된 심경이 어떤가", "지시한 윗선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구속은 이날 오후 7시50분쯤 결정됐지만 검찰은 이씨를 구치소로 보내기 전에 3시간30분 동안 보완수사를 했다. 이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28일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대선 직전 "문재인 후보가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는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 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해 제공했다. 음성은 이씨의 남동생이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6일 "국민의당이 공개한 '가까운 동료' 인터뷰는 가짜가 분명한 것 같다"고 반박하며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과 익명 제보자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자신의 독자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충원하는 등 이씨가 이 전 위원장 등 국민의당 윗선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을 조작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검찰은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씨의 남동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