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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 정박중인 컨테이너선. /사진=현대상선 제공 |
최근 경기침체로 물동량이 줄어든 국내 해운업계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해양수산부가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발표한 것.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 운송용 유류세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대해 사후환급방식으로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기준 약 262억원(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급기한을 2018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하게 됐다. 실제로 해운업계 물동량은 2003년 1억4763만톤이었으나 지난해 1억2148만톤으로 줄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으로 연안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