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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진=뉴시스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3일 마트·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료 106개를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커피음료 등 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126~149mg으로 청소년 1일 섭취 권고량 125mg(체중 50kg 기준)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을 비교한 결과 커피음료·커피우유는 30~139mg, 탄산음료·에너지음료는 4~149mg, 홍차음료는 9~80mg 등으로 제품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하는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청소년은 1kg당 2.5mg 이하로 체중 50kg을 기준으로 할 경우 125mg 이하이다.
카페인은 과량 섭취할 경우 불면증, 두통, 행동 불안, 정서장애, 심장 박동수 증가, 혈압 상승, 위장병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철분·칼슘 흡수를 방해해 성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커피가 아니더라도 카페인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했는지 살펴보고 주의해 섭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