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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3일 열린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6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문화예술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생계형 보조금까지 모든 보조금을 무조건 배제했고 그 규모는 1만명 남짓"이라며 "합법적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이유를 철저히 함구해 이의 제기를 사전에 봉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2013년 9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고 발언한 이후 지원 배제 명단 작성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후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에게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하고 문체부에 하달하는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는 김 전 수석과 김 전 비서관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됐고 결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은 정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이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도 본인의 공판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