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안이 국정기획위에서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상한액 월 50만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현재 5일)을 2021년까지 10일(유급)로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며, 육아휴직 급여 인상안 등을 제시했다.


또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부당한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무혁신 10대 제안(정시퇴근하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유연한 근무 등)을 집중적으로 확산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일 문화를 바꾸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정위는 이밖에도 중장년층들이 재직 중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재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중년 근로시간단축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아울러 은퇴 후에도 경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해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퇴직전문인력과 NGO(비정부기구)나 사회적기업을 연계하는 사회공헌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