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사진은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 /사진=뉴시스
양육수당. 사진은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 /사진=뉴시스

양육수당이 장기 해외체류, 사망 아동에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은 취학 이전 만 84개월 미만 가정 양육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올해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지급된 양육수당은 ▲2016년 23억4800만원(1만2450명) ▲2017년 5월 말 기준 7억 5400만원(4431명)이다.

아동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체류 국가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는 등 이중 수혜의 문제가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5년 11월 90일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잘못 지급된 것이다.


사망 아동에도 ▲2012년 1160만원(19명) ▲2013년 2670만원(78명) ▲2014년 2280만원(61명) ▲2015년 940만원(20명) ▲16년 480만원(11명) ▲17년 5월 말 기준 60만원(2명) 등 최근 5년간 총 759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홍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보완 조치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그간 일부 지연 처리가 발생했으나 올해 6월부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자동으로 급여 지급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사망 아동도 급여 지급 중지가 가능하나 지연 신고 등에 의한 과오 지급은 지자체가 환수 조치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