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전북 군산시 제공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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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전통 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올여름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서울·인천·대전·광주·세종·강원·충남·충북·전남·경북 등 전국 10개 시·도의 토종닭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AI가 발생한 제주·전북·경기·경남·대구·부산·울산 등 7개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 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고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 보낼 수 없다. 또한 AI가 발생한 7개 시·도 내 14개 시·군은 현행과 같이 토종닭 유통을 금지한다.

전통 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준수해야 토종닭을 유통할 수 있다. 우선 1주일 중 토~수요일만 유통·판매가 가능하며 목~금요일은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농장에서 살아 있는 닭 출하 시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 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토종닭 유통을 신중하게 허용한 만큼 토종닭 유통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