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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임한별 기자 |
경찰청은 11일 무기한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부는 가운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서민층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가상화폐 사업·채굴(인터넷 상에서 가상화폐를 찾는 작업) 사업 등을 빙자해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이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 업체나 구매 대행자 등에 의한 횡령·사기 사건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일종의 주식거래처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이에 비해 가상화폐는 그 자체가 실물이 없는 전산 정보인 상태이며, 종류도 900여종에 달하지만 인허가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가격 상승을 빌미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다단계·유사수신 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가상화폐 다단계·유사수신 사기는 총 103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다는 점,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점, 공개된 거래소에서 유통이 어렵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팔거나 후원 수당을 지급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 사업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는 대부분 가짜 가상화폐이거나 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 앱이나 웹사이트로 코인 내역과 가격 등락을 볼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전산상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가치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가상화폐 채굴사업 투자자를 모집한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할 경우에도 유사수신 사기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전달했다.
경찰은 다단계 판매, 후원 수당 지급, 투자 권유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또는 금감원 포털시스템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금 모집자나 상위 직급자들을 엄중 처벌해 재범을 차단하고 수사 이후에 명칭이나 장소를 바꿔 계속 범행을 하는 경우 전담팀을 편성해 반드시 추적·검거할 것"이라며 "제보자 등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방침"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