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태극기. 지난해 7월17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헌절 태극기. 지난해 7월17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7일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집중된다.
태극기는 경축·평일, 조의를 표하는 날 등 국경일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는 법이 다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므로 태극기를 깃대의 머리까지 올려 달아야 한다.

국기(태극기)를 다는 위치는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볼 때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한다. 건물 주변의 경우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 시설 위의 중앙,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에 달면 된다.


차량의 경우 차량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다만 건물·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해 정해진 위치에 달 수 없을 때는 국기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실내·행사장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법도 알아두자. 실내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깃대에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 여건에 따라 게시·탁상형으로 게양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내에서 깃대형으로 다는 경우 앞에서 볼 때 집무 탁상의 왼쪽 뒤 또는 회의실(강당) 단상의 왼쪽에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해서 늘어뜨려 게양한다.

게시형으로 다는 경우 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해 게양한다. 탁상형으로 다는 경우 앞에서 탁상을 바라보고 탁상 위 왼쪽 전면에 게양한다.

행사장에 국기를 다는 경우 반드시 실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행사장 단상을 바라볼 때 왼쪽에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벽면에 설치할 경우 벽면 중앙에 게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