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인 A씨는 최근 할아버지에게 유학비를 송금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혼란에 빠졌다.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그동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처럼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속단했다가 가산세 등 불필요한 제재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현행 증여세법은 포괄주의를 취한다. 과세대상인 증여 행위를 민법상 증여계약뿐 아니라 더 넓게 규정한다. 따라서 사후 상속 등을 제외한 재산(현금)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모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된 경우만 과세되지 않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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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증여재산의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이다. A씨처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유학생이 생활비나 교육비를 부양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된다.


다만 이번 사례에선 A씨가 조부의 피부양자인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된다. 비록 직계존비속 관계지만 부모가 있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 직접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있다고 판단, 조부로부터 받는 유학비용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직접부양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그 부양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조부로부터 받는 생활비·교육비 등의 금전도 비과세 대상일 수 있다.

피부양자가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지만 당장 생활비로 지출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엔 과세될 수 있다. 수증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생활비라고 주장했지만 직접 생활비에 충당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일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도 있다.

이밖에 통상 혼수용품으로 인정되는 금품 등도 비과세 증여재산이다. 물론 혼수용품도 그 가치가 높은 사치용품이나 고액의 귀금속 등을 증여했다면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결혼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줬다가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례도 있다.


아들이 수억원의 축의금을 건네받아 신혼집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가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다. 보통 결혼식 축의금은 혼주에게 귀속되며 아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부분은 방명록 등을 통해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나머지 축의금은 모두 혼주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증여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범위를 속단해선 안된다.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그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처리하는 게 가산세 등 불필요한 제재를 피하는 안전한 방법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499호(2017년 8월2~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