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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1일 경기 오산시 소재 버스업체에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 사고와 관련해 압수품을 가져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A씨는 "조사에 임하는 심경이 어떤가" "버스기사들에게 휴식 시간을 줬는가" "버스기사 수리비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하며 조사를 받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1일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치상·치사)로 구속된 버스기사 B씨(51)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B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6분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인근에서 광역버스를 몰다가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총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7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하루에 5~6번 버스를 운행했고 사고 전날 오전 5시에 출근해 오후 11시40분쯤 퇴근하는 등 18시간40분을 근무했다"며 "평소 상당히 피곤함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버스업체 과실 여부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1일 경기 오산시 소재 버스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B씨 등의 근무기록, 운행일지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버스업체가 운전기사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수했는지, 차량 검사 정비 상태 관리 의무 등 자동차관리법을 지켰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