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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특례 폐지와 노동관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동시간 특례 악법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8조와 제59조 적용 대상에서 택시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시 기사들이 실노동시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법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며 이른바 '간주노동시간제'를 명시하고 있다. 제59조는 운수업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택시노동자들이 1일 10시간 안팎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미달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며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모든 차량에 장착돼 얼마든지 실노동시간 파악이 가능하다"며 택시 업종이 간주노동시간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 노동자들은 정부와 국회의 묵인 아래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최장 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는 노동시간 특례 악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향해 ▲근로기준법 제58·59조 폐기 ▲특례 업종에서 택시 제외 ▲소정 시간 단축분 임금 보전 ▲실노동시간 기준 임금 산정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환노위에 위와 같은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