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이미지투데이 |
열대과일 등 수입금지 식물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람에게 지난해 총 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열대과일(망고, 여지, 망고스틴 등) 등 수입금지품 142톤에 대해 압수·폐기했다. 총 2331건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는 2억1509만원.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이 경기 안산시 외국인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베트남 등에서 불법 반입된 망고, 고추 등을 적발하기도 했다.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 증가로 열대과일 등 휴대 식물류 반입 증가가 예상되고, 해외 악성 병해충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31일부터 다음달 13까지 특별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항, 항만 등의 입국장에 검역 탐지견,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엑스레이(X-ray) 등을 활용한 검색 활동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검역본부는 식물 검역 대상 물품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국인 거주 지역 주변 시장 등에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 수입이 금지돼 있으므로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