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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강사.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자료사진=뉴스1 |
연세대학교 강사가 학생들에게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연세대는 해당 강사를 모든 강의에서 배제하고 징계 수위를 논할 계획이다.
지난 27일 페이스북 '연세대 대나무숲'에는 '교수가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1학기 때 들었던 1학점 운동 수업 담당 강사 A씨가 연구 후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요구했다며 A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글쓴이는 평가 일시를 잘못 이해해 평가에 참석하지 못했고 A씨는 이후 전화로 "자신이 평가 날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불찰도 있고 (글쓴이가) 성실히 수업에 참여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참작하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튿날 글쓴이에게 연락해 "연구 후원금을 책정한 만큼 받아야 지원금이 나온다. 한 200(만원) 정도 되겠는가"라며 돈을 2주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글쓴이가 "학생이고 용돈 받아 생활하는 입장이다. 전 재산이 20만원 정도다"라고 거절하자 A씨는 "우선 20만원을 먼저 보내주고 다른 친구나 선배들 알아봐서 200만원을 채워달라"고 촉구했다.
글쓴이는 "어려울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계속해서 (A씨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학생을 가르친다는 사람의 행동이 맞나 싶다. 정말 화가 났던 것은 자신의 호칭을 '선배'라고 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관계자는 "대나무숲 글 이전부터 다른 학생들의 신고가 있어 학과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졌고 연세대 졸업생인 A씨가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즉각적으로 연세대 모든 강의에서 배제했고 당연히 2학기 수업도 취소됐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에게 받은 돈은 모두 돌려주도록 조치했다"며 "학교는 이번 일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단호하게 대처하고 징계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