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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노조는 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로 구성된 총 6명의 명의로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으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과 공론화위원회 활동 계획과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고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공론화위원회 활동 계획과 활동에 대한 '무효확인소송'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대통령 지시와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공론화위원회 활동 계획과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헌법소원도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 무효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일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 된다면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고 해외 수출길이 막혀 국내 원전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공론화위원회에 원전과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당초 본안 소송을 내려 했으나 만약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으로 결론을 내렸다가 이것이 본안 소송에서 무효라고 할 경우 원전 찬반 단체 등의 대립을 격화시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당초 본안 소송을 내려 했으나 만약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으로 결론을 내렸다가 이것이 본안 소송에서 무효라고 할 경우 원전 찬반 단체 등의 대립을 격화시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공론화 기간 동안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함으로써 현장 기자재 유지 관리 등을 위해 소요되는 피해 비용만 1000억원이고 공론화 활동에도 많은 비용이 지출돼 공론화위원회의 행위가 모두 무효가 될 경우 공적 비용의 낭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본안 소송보다 우선 시급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법치 행정을 파괴하면서 설치된 초헌법적 기구인 만큼 그 근거가 되는 대통령 지시와 훈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빠른 시일내 제기해 국민에게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과정과 향후 활동에 많은 위법한 사실이 있음을 적극 알려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