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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제주 제주시 우도면 우도 한 항구. /사진=뉴시스 |
1일부터 제주 제주시 우도면 우도에 외부 차량 운행 및 통행이 제한됐다.
제주도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변경 공고'를 전면 시행했다.
공고에 따르면 운행 및 통행 제한 대상 자동차 및 제한 내용은 렌터카, 전세 버스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신규 등록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또한 이미 영업 중인 대여사업자가 변경 등록을 통해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려는 자동차도 운행이 금지된다.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렌터카, 전세 버스도 우도면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은 제외한다.
특히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우도면에 사용 신고를 해도 대여 목적으로는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공고에 따른 우도면 내 운행 및 통행 제한 기간은 다음해 7월31일까지 1년간이며 필요 시 기한을 연장해 재공고하게 된다.
제주도는 앞서 우도면 내 극심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432조 및 제434조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우도 내 1일 차량 운행 대수가 기존 3223대에서 40% 감소된 1964대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5월부터 1, 2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에 최종 3단계 조치로 우도 내 사용 본거지가 아닌 외부 자동차 등에 대해 우도면 내 운행 및 통행 제한을 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세계인이 사랑하는 우도가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되돌아 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번 공고에 따른 우도면 내 운행 및 통행 제한 기간은 다음해 7월31일까지 1년간이며 필요 시 기한을 연장해 재공고하게 된다.
제주도는 앞서 우도면 내 극심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432조 및 제434조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우도 내 1일 차량 운행 대수가 기존 3223대에서 40% 감소된 1964대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5월부터 1, 2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에 최종 3단계 조치로 우도 내 사용 본거지가 아닌 외부 자동차 등에 대해 우도면 내 운행 및 통행 제한을 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세계인이 사랑하는 우도가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되돌아 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