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5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부대표단 및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두환.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5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부대표단 및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5·18 진상 조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법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18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연일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관심들을 모아 국회에 제출돼 있는 5·18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는 당정 협의와 국방위 및 법사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올해 안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며 "군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명확한 진상 규명 노력을 하겠다는 국방부 의지가 관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결정을 한 데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손해배상 소송도 조속히 판결이 나야하고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을 향해 "내란죄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던 반인륜적 범죄자가 이제 와서 자신이 피해자이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역사를 부정·왜곡하려는 의도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정신을 바로 세우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