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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2번째)이 8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앞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정부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가습기살균제 등에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허용하기로 했다.
2019년 1월 법 시행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독성정보 생산 등 기업의 자료 준비 기간을 고려해 환경부에 승인유예 신청을 한 때에만 일정기간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 유통하려는 경우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 목록, 제품 사용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향균기능 등 부수적인 용도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승인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항균', '살균' 등 살생물제품이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때도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사실과 위험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안전한',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역시 할 수 없다.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가한다. 위반 제품의 시장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뜻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법 법률 개정안이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 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