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진=네이버 카페 '즐거운 대만여행~♬' 캡처
인하대. /사진=네이버 카페 '즐거운 대만여행~♬' 캡처

인하대하교에서 남학생들이 동기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학교는 해당 남학생들을 징계 조치했지만 일부 학생이 이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사태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하대 의대에서 최근 일어난 사건이라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인하대 의예과 소속 15∼16학번 남학생 11명이 2016년 3월∼2017년 2월 있던 후배들과의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

이들은 특정 여학생을 지칭하며 성적 비하 발언을 했으며 후배들이 성적인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억지로 술을 먹이고 고함을 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무기정학(5명)과 유기정학 90일(6명)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 가운데 일부 학생은 학교의 징계 조치에 반발, 재심의를 요구했다. 특히 7명은 최근 인천지법에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최근 학교 의예과 건물에 이들 성희롱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게재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가해 남학생들이) 학교의 징계에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음은 물론 가해자들의 보복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인하대 관계자는 "해당 사안으로 학생들이 징계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학교가 소송 당사자이고 가해·피해자 모두 우리 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